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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영어캠프 등록규정 및 약관

 

제 1조[목적]
베스트영어캠프(이하 “당사”라 한다.)와 프로그램 참가 학생(이하 “참가자”라 한다.)간에 영어캠프+문화체험 프로그램(이하 “캠프”라 한다.) 에 관하여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기본준수사항]
1. 당사와 참가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와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는 참가자의 캠프시작에서 종료까지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3. 참가자는 당사의 캠프지침서와 참가국의 국가법 및 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참가자는 현지생활에 관하여 각 학교별 참가신청 동의서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참가자는 현지 프로그램의 규율을 준수하고 당사는 참가자가 현지 프로그램에 올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6. 참가자는 기숙사 입실 시 기숙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홈스테이 시 현지인 민박가정의 생활방식과 관습을
이해하고 가족과 융화하여야 하며, 당사는 참가자가 원활한 현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7. 인솔교사의 허락 없이 무단외출, 단체이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8.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흉터나 문신을 지닌 참가자는 등록 할 수 없습니다.

제3조[계약]
1.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가자에게 제시하며, 참가자가 이를 승낙하고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프로그램 특성상 참가자는 미성년자이므로, 서명은 보호자가 한다.)
2. 참가신청 동의서에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 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이 계약과 참가신청 동의서에 정하는 사항간의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참가신청 동의서에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기로 한다.
3. 캠프 참가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자료(사진, 동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다.

제4조[중도 귀국조치]
1. 당사는 참가자가 캠프 규칙과 참가국의 법률준수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경우 참가자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도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참가 기간 중 학생들간의 폭력행위(싸움), 고의적인 수업방해 등의 모든 행위 유발자, 흡연 및 음주자, 불건전한 물건 적발 시는 는 즉시 귀국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극도의 향수병 또는 현지 부적응으로 인하여 본인과 부모가 원할 경우 중도귀국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 1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2조 3항과 4항”의 적용을 받는다.
3. 참가자는 제1항에 의거하여 중도 귀국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나머지 참가비용을 반환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 참가학생의 부모가 선납으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금 및 참가비 납입]
1. 참가자는 신청서 제출 후 당사가 지정한 날짜 안에 총 참가비중 당사가 지정한 날짜 안에 총 참가비중 당사가 지정한 금액의 신청금을 납입하고, 당사는 참가자의 신청금 납입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참가자의 참가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참가자는 당사가 지정한 날짜에 참가비 중 신청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캠프비용은 참가자의 의향에 따라 한국 또는 필리핀 현지로 송금이 가능하다. 한국사무소로 입금은 참가자의 해외송금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함이다. 이때 비용소진의 주최인 캠프와 진행 측인 현지로 입금[납입금의 90%가 필리핀에서 사용]되므로 카드결제가 불가하다. 또한 총 비용을 필리핀으로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참고로 유학자금송금 관련법과 관련하여 모든 해외국가로의 해외학비 송금비용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제6조[참가비 환불 및 배상]
1. 캠프 전 신청 시 등록금 (항공료, 제반비용 등)은 계약금이며,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를 취소 경우 위약금으로 처리되어 환불이 불가하다.(단, 등록금은 다음 회차로 이월이 한번 가능하다.)
2. 캠프 전 신청 시 등록금 (항공료, 제반비용 등)을 제외한 잔여 수업료는 출발하기 6주 전까지 입금한다.
3. 캠프 비 완납 후 캠프시작 4주전에 취소 할 경우 등록금 (항공료, 제반비용 등)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100%를 환불 가능하다.
캠프 비 완납 후 캠프시작 2주전에 취소할 경우 등록금 및 항공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의 70%를 환불하며 그 이후 취소 시 환불금액은 없다.
4. 캠프 전 캠프 활동에 지장이 되는 건강상태의 증상은 주최측에 알려줄 의무가 있고,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최측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캠프 연수 기간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캠프 주최 측에서 가입한 여행자 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처리 보상된다.
6. 캠프 연수 기간 중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당사는 입원관련 수속 및 관리를 책임진다. 이때 발생하는 병원비는 참가자 또는 참가자의 학부모가 선납하여 지불하며, 지불된 병원비는 가입한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상한다.
7. 캠프 연수 기간 중 부득이한 개인 사정(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망 등으로 인한 귀국, 아이가 다쳤으나 한국에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에 준하는 개인 사정의 경우를 일컫는 것 )으로 수업진행이 불가능한 학생은 항공료를 제외한 잔여 금액중 잔여 수업료 및 프로그램 진행비용 50% 환불한다. (단, 향수병 또는 현지부적응자, 퇴교학생은 환불 불가)
8. 캠프 연수 기간 중, 천재지변 또는 필리핀 현지 자체사정(폭동이나 테러등 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우) 으로 캠프가 중단 될경우 잔여 참가비는 환불이 불가하다. .
9. 캠프 연수 기간 중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환불은 불가하며, 이로 이해 발생하는 소요비용은 참가자 또는 참가자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캠프 전 당사가 참가자에게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캠프 진행 취소 시는 납입 총액과 총액의 10%를 더하여 배상한다
  

제7조[책임한계]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항공기납치, 항공기사고, 폭동, 상행, 잔병 등 회사에 귀책 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한 참가자의 피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보상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2. 본인의 과실로 인해 물건이나 금품을 분실하였을 경우(인솔교사에게 맡기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에게 책임이 없다.
3. 순식간에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사고(학생간의 싸움, 넘어져 다침, 미끄러져 다침,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당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당사는 신속히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알리고 성심을 다하여 신속히 치료 및 조치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치료비 및 사후처리비는 캠프 시작 전 가입한 보험약관에 의거하여 보험보장 내에서 지원되며 보험보장 초과하는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제8조[기타사항]
1. 참가자는 캠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OT에 참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전달사항을 꼭 확인한다.
2. 참가자의 수업 및 교재배정은 당사의 고유권한으로 참가자 또는 보호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출발 전 수업의 교재 배정에 대해 특별한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요청에 맞게 수업 및 교재 배정은 가능하다.
3. 저렴한 전자사전을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은 캠프 장에 가지고 올 수 없으며, 지참 시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4. 참가자는 옷과 기타용품의 분실방지를 위해 라벨 및 용품에 네임펜으로 이름을 적도록 한다.
5. 고가의 옷이나 물세탁이 안되는 옷은 직접 세탁하셔야 한다.
공동세탁이므로 탁색, 변형의 가능성이 있는 세탁물은 직접 세탁하여야 한다.
6. 사후관리 서비스로 무료로 제공되는 화상영어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기간에만 진행된다.
7.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사와 참가자는 상호 합의하에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한다.


 제9조[정보통신이용]
아래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1. 당사 게시판에 명예훼손의 비방, 욕설 등의 글을 올리는 행위
2. 적절한 승인절차 없이 당사의 정보통신자원을 상업적,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법으로 보호되는 회사의 소프트웨어와 기타(영상, 음성, 이미지) 정보를 무단 복제해서 이용하거나 통신망을 통해 유출하는 행위
4. 본사 홈페이지에 바이러스 및 스파이 웨어 관련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스펨 메일의 중계지로 이용되는 경우와 스펨 메일 및 정크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제10조 [이의 분쟁의 해결]
1. 당사와 참가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우선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2. 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 소재지(대한민국, 서울)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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